회생파산 법률사무소 명가

회생파산 변호사 칼럼

개인회생파산, 일반회생, 법인회생파산 관할법원 정리

안녕하세요?
광주개인회생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법인회생, 법인파산, 일반회생을 고민중이고
회생파산 신청자격을 충족한다고 생각하시면
과연 나의 회생파산 관할법원은 어디일까 궁금하실텐데요.

광주개인회생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관할법원이란 사건의 관할권이 있는 법원을 말합니다.

 
회생파산사건은 법인회생, 법인파산, 일반회생,
개인파산,개인회생 사건으로 나뉘는데요.

법인회생파산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이나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주소지가 원칙)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이 그 관할법원이 되는데요.
채무자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또한 관할법원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주소, 주소가 없을 경우 살고 있는 곳)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이 관할법원이 되며,
채무자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또한
관할법원이 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채무자의 등본상 기재된 곳이 관할법원이 되는데
만약 현재 생활하는 곳이 아닌 경우에는
채무자가 주로 생활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이 관할법원이 되며,
채무자 재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본원이 관할법원이 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의 경우에도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일반회생의 경우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이나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채무자의 재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법인회생파산이나 일반회생의 경우
사무소나 영업소가 회생파산을 하는 것이므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 본원을 포함한
채무자의 주소지나 재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이 관할법원이 되는 것이며,

개인파산의 경우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이 관할법원,
개인회생의 경우 채무자의 주소지나 재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이
관할법원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하려는데 전남광주에 살고 있을 경우
광주지방법원이 관할법원이 되며,
순천이나 여수, 광양, 목포, 진도, 완도, 해남, 신안 등에 살고 있을 경우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이기 때문에
이또한 광주지방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물론
다른 지역의 변호사도 회생파산사건 수임이 가능하지만,
광주지방법원의 경우 타지역보다 회생파산이 까다로운 편이므로
광주지방법원 회생파산을 많이 해본 
광주지역의 회생파산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광주회생파산변호사로
2016년 광주지방법원 회생파산소송구조 변호사로 지정된 이래
많은 개인, 기업들의 회생, 파산을 진행하여 드렸으며
이를 통해 많은 분들이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생활하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회생파산전문팀으로 구성된 명가회생파산센터를 운영중에 있는데요.

명가회생파산센터 홈페이지에서는
회생파산이 가능한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셀프테스트도 가능하며,
상담 신청도 가능합니다.
 
회생파산에 대한 법률정보는
명가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www.myunggalaw.com
 
여러분의 희망,
법률사무소 명가에서 찾으세요.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층)
Tel. 062-227-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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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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