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법률사무소 명가

회생파산 변호사 칼럼

이혼 후 개인회생, 개인파산 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채무로 인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고민중이신 분들이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를 방문하여 가끔 문의하시는 것이 
배우자와 이혼하고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진행하는 것이 좋냐는 것입니다.

실제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파탄이 나서
이혼하시려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배우자와 사이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와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에 가지고 있는 재산을 배우자에게 넘긴 후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받으려
배우자와의 위장이혼을 고민하시게 되는건데요.
배우자와 생활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법률상 이혼을 하려는 거지요.

물론 배우자의 재산이 많아 배우자의 재산의 절반까지 채무자의 보유재산으로 인정하게 된다면
개인회생 자체가 불가하여 문의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이혼후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그러나 위장이혼을 하고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진행하면 유리할 거라 생각하고
실제 위장이혼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다보니
법원도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이전에
이혼을 하고 올 경우
의심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이혼이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위한 위장이혼이고,
모든 재산이 배우자에게 넘어간 정황이 있다면
법원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시
부정한 방법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개인회생을 기각하거나 개인파산 면책결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또한 위장이혼임을 법원이 확인하지 못하고
개인회생이 개시되었거나
개인파산 면책이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이후 재산은닉 등의 부정적인 방법으로
개인회생파산절차가 결정된 것이 확인될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3조의 3에 따라
사기회생죄에 해당되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므로
위장이혼은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위한 위장결혼은 사기회생죄라는 범죄에 해당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배우자가 재산이 있을 경우
만약 재산이 결혼 전 생성된 고유재산이거나
혼인중 배우자가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임을 확실히 입증할 수 있다면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배우자의 재산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추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가족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위장이혼을 고려하시지 마시고,
광주개인회생, 개인파산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개인회생파산센터에 개인회생과 파산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광주개인회생 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2016년 광주법원 개인회생파산 소송구조변호사로 지정된 이래
많은 분들의 개인회생 및 파산을 진행하여 왔으며,
이를 통해 많은 분들이 과도한 채무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광주개인회생 법률사무소 명가에서는 많은 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전문팀으로 운영되는 명가회생파산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가회생파산센터 홈페이지에서는
회생파산 셀프test도 가능하며, 상담신청도 가능합니다.

www.myunggare.com


 

 



어려운 의뢰인의 상황,
광주개인회생 법률사무소 명가가 차분히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층)
Tel. 062-227-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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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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