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법률사무소 명가

회생파산 변호사 칼럼

광주변호사 개인회생 전세자금대출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안녕하세요?
광주개인회생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이미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살고 있을 경우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전세자금대출로 살고 있는데
전세자금대출도 개인회생 청산가치에 반영되나요?

 


네. 전세자금대출도
개인회생 청산가치에 반영이 됩니다.

하지만 담보대출인지 신용대출인지에 따라
청산가치가 다르게 반영
되기 때문에
우선 본인이 신청한 전세자금대출이
담보대출인지 신용대출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전세자금대출이 질권설정에 의한 담보대출일 경우
개인회생 청산가치는?


만약 담보대출을 받았을 경우
은행의 질권설정을 통해 보증회사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게 됩니다.

담보대출로 인한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담보부채권으로 처리되며,
전세 만료시 담보권자가 이를 회수해가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될 경우
대출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청산가치에 반영이 되므로
청산가치가 낮아지게 되어 변제금은 낮아지게 되지만,
이자를 계속 갚아나가야 하며,
전세 만료시 담보권자가 이를 회수해가므로
전세만료시 전세금을 별도로 반환받을 수는 없습니다.

 


 
2. 전세자금대출이 신용대출일 경우
개인회생 청산가치는?


신용대출은 은행이 일반적인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 은행은 일반회생채권자가 되며,
전세보증금 전액은 개인회생의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압류금지재산의 경우 일정금액은 제외됩니다.)

이 경우 매월 변제해야 할 금액은 늘지만
대출금전액이 개인회생채권에 포함되어 있기에
변제기간동안 변제를 완료한 경우 면책되므로
이를 그대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대출일 경우 전세금 전액이 청산가치에 반영되므로
회생자 채무로 신고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이 1억2천짜리 집이고
그중 7000만원을 은행에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이후 개인회생신청을 하였을 경우
7000만원은 모두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변제금산정에 포함됩니다.

만약 채무자가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하여
원금만 총 2억의 채무액이 있었고
개인회생신청결과 변제율이 20%로 결정되었다면
채무자가 변제기간동안 2억의 20%인 4000만원을 꼬박꼬박 변제하게 되면
나머지 채무와 전세자금은 모두 면책받게 되며
전세기간이 끝난 시점에서 이를 반환받을 수 있게 됩니다.

회생파산과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많으실텐데요.
광주개인회생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를 방문해보세요.

​ 

 

 

  

광주개인회생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2016년 광주지방법원 회생파산소송구조 변호사로 지정된 이래
많은 분들의 회생과 파산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많은 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전문팀으로 구성된 명가회생파산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가회생파산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회생파산 자가진단 test 및 상담신청이 가능합니다.
www.myunggare.com
  

 

​ 

코로나로 인해 3월 6일까지 광주지방법원이 휴정하게 되지만
사무실은 쉬지 않고 운영하고 있으므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상담 신청하고 방문 주시면
좀 더 편안하고 여유로운 상담이 가능합니다.



광주개인회생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가
의뢰인이 힘든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층)
Tel. 062-227-7223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2-25

조회수894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