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법률사무소 명가

회생파산 변호사 칼럼

개인회생 전 급여압류, 통장압류 되었다면 압류해지 방법은?

안녕하세요?
광주광역시 개인회생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개인회생을 하는 상황이라면 이미 많은 채무로 인해
채권자들의 추심을 받고 있는 상황일텐데요.
채권자들이 빌려준 돈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할 경우
급여압류나 급여통장압류를 통해 조금이라도 빌려준 돈을 받아내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급여까지 들어오지 않아
생계에 더 곤란을 겪게 됩니다.

결국 빚을 갚을 수도, 생계를 유지할 수도 없는 상황까지 되게 되는 거죠.

이미 채권자에 의해 급여가 압류되고 있는데 압류 해지 방법이 없을까요?

 

※급여압류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채권자가 이미 근로자의 직장에
직접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압류하였다면
직장에서는 최저 18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여기서 왜 185만원인가 하실텐데요.
185만원은 압류금지채권액입니다.
원칙적으로 최저 185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압류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급여압류한 채권자가 여러명일 경우
채무자의 직장에서는 나머지 금액을 공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급여압류되는 상황이라면 
광주광역시 개인회생을 신청하며 압류, 추심명령절차를 중지한다는 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하여 인용된다면
급여 압류절차가 중지되게 됩니다.

다만 중지명령이 내려질 경우
앞으로의 급여는 채권자에게 더이상 지급되지 않지만
압류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기존에 압류된 것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앞으로의 급여가
채권자에게 지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회사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적립하게 되기 때문에
채무자는 개인회생 인가를 받음으로써
압류 해지를 신청하여 적립되어 있는 금액을
개인회생 변제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만약 급여압류가 아니고,
급여통장이 압류된 것이라면
급여통장압류 해지방법은 없을까요?
 

※ 급여통장이 압류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참 비슷한 말이라 헷갈리실 수 있으나,
급여통장압류의 경우 이미 급여가 통장으로 지급된 상황이기 때문에 급여압류의 상황과는 다릅니다.
이미 채무자의 사업주는 급여를 지급했으므로 급여는 은행 계좌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 됩니다.

급여통장이 압류된 경우 채무자는 아무리 자신의 통장이라 하더라도 급여를 출금할 수 없게 됩니다.
(입금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통장은 입금도 출금도 할 수 없는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 185만원을 제외한 금액만 압류가 가능한 것이지만, 실무에서는 금융기관이 통장 잔액 전액에 대해 압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을 하여
3주 정도 후에 급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는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통해
통장압류 해지를 할 수 있는데요.
개인회생 인가가 되면 채무자가 채권자의 동의없이

채권압류 해제 및 추심포기 신청서와 제반서류들을
제출해도 통장압류 해지가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정본, 변제계획 인가결정문 정본, 채권자목록 등본, 채권압류 해제 및 추심포기 신청서)


채권자의 급여압류,
급여통장 압류로 인해
생계까지 곤란해진 상황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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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개인회생 법률사무소 명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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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yunggare.com
 

언제나 의뢰인의 곁에,

든든한 법률조력자 법률사무소 명가가 함께 합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층)
Tel. 062-227-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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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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