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법률사무소 명가

회생파산 변호사 칼럼

채무가 있을 경우 법인 폐업이나 법인 청산보다는 법인파산을 고민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경기가 많이 악화되고
공장이 문을 닫게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매출자체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영업수익이 적어지게 된 상황에서 
기존 매입채권은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 자본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결국 폐업을 위해 법인 청산까지 고려하게 되는데요.
 
민사상에서는 이를 법인 청산 혹은 법인 해산이라 표현하며,
세무상으로는 폐업절차를 밟는다고 합니다.

 

 

 


흔히 폐업을 할 경우 더이상의 문제는 없을 것이라 생각하나
만약 변제하지 않은 채무가 남아 있을 경우
법인격은 그대로 존재하므로 법인 해산 및 청산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법인 폐업만을 할 경우
채무로 인해 대표이사가 형사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법인 폐업보다 법인 파산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인 파산을 진행할 경우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현재의 시가로 계산하여
파산법에 따라 채권자에게 나눠준 후 면책을 하기 때문에
대표이사는 법인과의 권리의무 관계가 모두 소멸되어
채무로부터 자유로와지게 되며,
형사소송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근로자는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법인 청산(법인 폐업)을 원한다면
법인 파산을 통해 채무와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지시기 바랍니다.

광주법인파산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법인파산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원활한 법인파산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법인파산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의
법인파산에 대한 사례 및 법률정보는
법률사무소 명가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담신청은 명가회생파산센터에서 가능합니다.
www.myunggare.com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층)
Tel. 062-227-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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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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