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법률사무소 명가

회생파산 변호사 칼럼

법인파산절차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경제적 위기가 닥친 상황이다 보니 타격을 입는 것은 개인 말고도 아니라 기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많은 기업들이 법인 파산이나 법인 회생을 신청하고 있는데요. 점차 그 수는 늘어가고 있어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발생할 거라 전망되고 있습니다. 막막한 상황에 닥쳤을 때 좋은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 다양한 길을 알아보곤 하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법인 파산을 진행하는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다양한 의미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 파산이란 자신의 재산으로 법인이 가진 모든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때 법원에서 파산을 선고하고, 법인의 자산을 현금화하여 권리의 우선순위에 놓여 있는 채권자들에게 채권 금액에 따라 분배를 시행하는 절차입니다. 

이 제도의 주요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법인의 자산을 공평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며 그와 더불어 회생할 수 없는 상태에 처해있는 법인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추가로 채권자들에게 발생할 예정인 손해를 막아주며, 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대표자 등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기업이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지급 불능 상태에 있거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 초과의 상태에 있을 때, 법인에 해당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 등 영리법인과 의료법인 등의 비영리법인까지도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게 된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액수에도 상관없이 법인파산절차를 이용 해보실 수 있는데요.

한 법인마다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은행의 대출금, 신용카드 대금, 거래 대금, 미지급된 직원들의 임금, 퇴직금의 파산을 결정하게 되는 이유는 다양한데요. 이러한 다양한 채무가 있는 경우에도 법인파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한정되어 있는데요. 채무자 법인의 이사, 무한 책임사원 등은 대표이사나 대표 사원이 아니더라도 채무자의 파산을 신청할 수 있게끔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아니라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실제 국내의 한 대학 재단의 경우,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가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파산신청절차는?


파산을 신청하는 접수가 이뤄지면 일단 법원에서는 신청 서류를 검토하고 파산을 선고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채무자나 채권자를 법원에 출석시켜 심문을 진행한 뒤 파산 선고를 내리기도 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흘러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신청했다면 대략 1~2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이후 파산 선고 결정이 내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처리하는 기간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에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문제가 따로 없는 경우는 비교적 간단한 예로, 시간이 줄어드는 모습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파산 선고를 내리며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도록 합니다.

그 관재인은 파산 선고 당시 채무자의 자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신고된 채권의 존재 여부, 액수 우선순위에 대해 자세히 조사하게 됩니다. 그 후 제1회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기일에 이해관계인들과 관련한 채무자의 재정 상황, 현재까지의 현금화에 관한 결과, 추후 계획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게 됩니다.


채권자들을 위한 배당 전망과 신고된 채권의 존재 여부 등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현금화가 완료될 경우 임금, 퇴직금, 조세, 공공 보험료 등 재단채권을 우선으로 갚게 됩니다. 남는 금액이 있을 때 일반 파산채권자들에게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분하게 됩니다. 재단 채권 변제나 파산 채권 배당이 완료된 다음 파산관재인은 채권자 집회를 통해 업무수행에 관한 결과를 발표하며, 계산 보고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최종적으로 법인파산절차를 결정합니다.


 

 


파산신청 서류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원으로 제출해야 하는 필수적인 서류 목록이 있습니다. 
회사의 정보 및 여러 사항이 기재된 구체적인 파산 신청서를 비롯하여 채권자 목록, 각종 해명 자료 등을 첨부해야 하며 위임장 및 인감 증명서도 제출합니다. 하나씩 나눠서 보면 적어 보이지만 다 정리된 다음 제출될 서류를 살펴보면 꽤 많은 양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는 조금만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으면, 결국 최종 목표인 파산에 이르지 못하는 만큼, 법정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조금 더 제대로 철저하게 처리할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광주법인파산를 비롯해 법인파산에 대해 망설이고 있다면 신속히 법률사무소 명가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에서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실제 사례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광주법인파산 법률사무소 명가의 명가회생파산센터를 방문하시면 셀프자가진단test도 가능합니다. 상담예약은 명가 사무실로 전화 주시거나 네이버예약으로 간편하게 예약 가능합니다.


상담예약: 062-227-7223
홈페이지 : www.myunggare.com
블로그 : blog.naver.com/myunggala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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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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