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법률사무소 명가

회생파산 변호사 칼럼

개인회생파산에서 법무사 변호사 차이는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개인회생 및 파산을 생각하게 되면 다양한 부분을 고민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아무래도 채무를 갚기 힘들다 보니 신용불량자가 되어 추심 독촉까지 받게 되다 보니 경제적으로는 물론, 심적으로도 고통이 클텐데요.

이런 상황으로 채무탕감제도를 알아보는 만큼, 어느 제도가 내 상황에 맞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우선 하게 될 것입니다.


우선 말씀드리자면 두 제도는 채무자를 구제하는 제도긴 하지만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큰 차이점은 대상에 있어 개인회생은 계속적인 소득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고, 개인파산의 경우엔 소득이 없는 경우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파산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알아두실 점은 소득이 없다 해서 무조건 개인파산이 가능하진 않습니다. 소득생활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몸이 아프다던지, 나이가 너무 많아 일을 할 수 없는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대상 뿐 아니라 구제방법도 다른데요. 

회생의 경우 일정한 소득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일정한 변제기간동안 법원에서 정해준 변제율에 따라 변제금을 모두 납부하면 이후 남은 채무를 모두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변제기간은 최소 36개월에서 최대 60개월까지 정해지는데요. 이자는 100%까지 탕감이 가능하므로, 변제율이 높다 하더라도 일단 개인회생 인가만 된다고 하면 대출 이자에 대해서는 면제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파산의 경우는 조금 다른데요. 일정한 소득이 없기 때문에 매달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이므로 파산관재인을 통해 자신의 재산을 모두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나눠준 후 면책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게 되면 다시 재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 회생파산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누구나 이러한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만큼 이러한 절차를 진행할 때 누구에게 맡길 것인지와 관련된 고민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자신이 직접 진행하는 것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매일 채무가 불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가진 채무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제대로 하지 못하고 채권자 목록에서 빠뜨리게 될 경우 결국 이러한 채무는 면제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진행에 있어 실수가 없도록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가능한한 실패하지 않고 절차를 무사히 진행해줄 법률대리인을 찾을 수 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도산제도는 변호사 뿐 아니라 법무사사무실에서도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금액이 저렴하다고 생각되는 법무사를 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사 변호사 차이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법무사 변호사 차이에 대해 조금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사 변호사 차이는?​

둘다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법무사는 법원 및 검창청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 작성, 제출 대행을 진행합니다. 부동산 매매를 할때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법무사사무실을 이용한 경험을 가지고 계실텐데요. 법무사는 부동산, 등기, 경매공매사건, 송무비송사건, 회생파산사건 등의 서면을 작성하지만 법률행위를 대리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금액이 저렴하긴 하지만, 파산회생사건에 있어서 모든 서류에는 법무사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고 신청자 자신의 이름이 들어가게 되며, 사건을 의뢰한 개인이 처리해야 할 일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에 비해 변호사는 법률행위에 대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어 신청자의 대리인으로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신청서 제출, 답변서 제출 등 서류 절차에 대한 부분은 물론, 회생파산사건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 예를 들면 채권자의 내용증명이라던가 불법 채권추심행위에 대응할 수 있어 채무자를 보호해 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할 경우 채무자는 법무사를 이용할 때보다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파산회생사건에 있어서 채권자가 많다보면 다양한 상황이 발생하기 쉬운데요. 막상 구제절차를 신청하게 되면, 갚을 능력이 되지 않으면서 돈을 빌려간 것이므로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하여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법무사를 통해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 또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봐야 하고, 상담도 진행해야 하는 등 여러 시간과 절차가 소요됩니다만, 변호사를 통해 개인회생을 진행하던 상황이었다면 변호사가 나의 상황에 대해 이미 잘 알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입증할 수 있게 됩니다. 처음부터 갚지 않을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기망을 한 것이 아니며, 변제에 대한 노력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편리하게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개인회생 파산 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도산법전문변호사이자 많은 민형사사건을 진행해온 법률사무소로서 다양한 법률노하우 및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어 믿고 사건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개인회생 파산 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의 다양한 법률정보 및 승소사례는 명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개인회생파산과 관련된 승소사례 및 법률정보는 명가회생파산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개인회생 파산 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광주 지산동 광주지방법원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상담예약은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62-227-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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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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