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법률사무소 명가

회생파산 변호사 칼럼

개인회생파산비용 얼마나 될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열심히 노력해보았지만 많은 채무를 자력으로 도저히 갚을 상황이 되지 않을 경우 계속되는 추심독촉에 우울하고 무기력한 상황이 지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다행인 것은 정부에서 구제받을 수 있는 도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회생제도를 이용하여 변제기간동안 꾸준히 변제금을 갚으면 구제받을 수 있으며,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여 면책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도산제도를 이용하는데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는지 검색하고 찾아보고 계신 분들일텐데요. 

비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각 도산제도의 개념을 먼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개인회생의 개념과 파산과의 차이점

개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중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례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파산과 차이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회생의 경우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5년간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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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파산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는 면책절차를 통해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 및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신청 목적 자체가 면책결정을 받아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절차 신청 자격은

개인회생은 크게 신청 및 변제계획안 제출, 회생위원 선임, 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개시결정, 채권이의기간, 채권자집회, 변제계획인가, 변제계획의 수행, 면책의 순서로 진행되게 됩니다. 파산절차에 비해 비교적 신청 조건과 검토가 까다로운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에 앞서 본 절차를 활용해 볼 수 있는지 파악이 필요합니다. 자산보다 채무가 더 많으며, 채무를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안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유치권 및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 담보권,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의 경우 10억원 이하, 그 외의 개인회생채권의 겨우 5억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회생 자격이 있습니다. 

또 급여소득자의 경우 급여 및 연금,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를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구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여야 하며, 영업소득자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 농/임업소득을 비롯하여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및 비용 납부는

개인 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함께 신청 취지 및 원인, 재산 및 채무,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해 줍니다. 또한 신청서와 함께 첨부할 서류 중 관공서에서 작성하는 서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발급을 받은 서류여야 합니다. 신청서가 준비 되었다면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보통 재판적이 있는 곳이나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또는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 곳의 법원이 회생 법원으로서 관할하게 됩니다. 

개인회생파산비용 서류 신청시에는 3만원의 인지가 붙고, 금지명령 또는 중지 명령 신청서에는 각 2천원의 인지를 붙입니다. 또 송달료 및 공고비용, 회생위원의 보수, 그 밖에 절차 진행을 위해 필요한 개인회생파산비용을 포괄하여 예납 비용을 납부해 주어야 합니다. 


 


송달료의 경우 (5200원* 10회분)+ (채권자 수X 8회분)의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많으면 많을 수록 송달료가 증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채권자가 20곳인 경우라면 송달료 10회분(5200원 * 10회)+(20*41600원)이 적용됩니다. 즉, 884,000원이 개인회생파산비용으로 청구되는 것인데요. 참고로 영업소득자일 경우 외부회생위원에게 지급비용으로 15만원을 추가납부하게 됩니다. ​

채무자가 절차 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시 법원에서는 신청을 긱각할 수 있기에 기한 엄수가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회생파산을 위해 많은 서류를 스스로 준비하고, 보정명령에 따라 보정을 하는 것은 전혀 간단한 일이 아닌데요. 제대로 준비를 못할 경우 기각까지 당할 수 있는 만큼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비용에 법원에서 요청하는 개인회생파산비용외에 변호사 선임료가 추가되게 됩니다.

비용을 다시 정리하자면

다시 정리하여 말씀드리자면,

- 인지대 3만원

- 금지명령 or 중지명령신청서 각 2천원

- 송달료 52000원(5200원*10회분)+ 채권자수 x 41600원(5200원x 8회분)

- 영업소득자일 경우 15만원 추가

- 변호사 선임비용 

이 들게 됩니다.


 




변호사 선임이 부담스러운 당신께

회생의 절차와 파산절차 각각 막중한 채무로 인한 부담감을 느끼시고 계시다 보니 변호사 선임없이 혼자 사건을 진행하려고 하실텐데요.

사실 법률적 지식이 넉넉하지 않은 개인의 입장에서 홀로 진행하기란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채무로 인해 힘든 상황에서 추가로 비용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당장 목돈이 들다 보니 고민스러울 수 밖에 없는데요.

중요한 것은 변호사를 통할 경우 혼자서 준비하는 것보다 더 체계적으로 준비가 가능하므로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실제 인가될 경우 원금의 90%, 이자의 경우 100%까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만큼, 당장의 비용을 걱정하시기 보다는 관련 경험이 다양하고 법적인 전문지식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채무로부터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파산비용 고민하기보다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법률 전문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도산법전문변호사로 등록된 법률사무소 명가는 2016년 광주지방법원 회생파산소송구조 변호사로 지정된 이래 많은 분들의 면책을 도와드렸으며, 많은 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명가 회생파산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싸이트 내에서 개인회생사례 확인은 물론, 자가진단테스트를 통해 가능여부를 확인 및 상담신청도 가능하오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명가의 문을 두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개인회생사례와 법률정보가 모여있는 명가회생파산 블로그 :


셀프테스트 및 상담신청이 가능한 명가회생파산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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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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