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법률사무소 명가

회생파산 변호사 칼럼

광주개인회생 통장압류 해제방법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과다한 채무로 인해

버는 것보다 갚아야 하는 돈이 많은 상태일 경우

늘 채권자의 추심압박에 시달리게 됩니다.

특히 채무자가 채무가 많을 경우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빌려줬던 금액을 더 반환받기 위해

강제집행을 진행하는데요.

가장 흔한 것이 급여 통장압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9년 4월 1일 개정된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인 월 185만원 이하는 압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만

185만원이 넘는 경우 모든 비용은 압류될 수 있기에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당장 다른 채권자에게 갚아야 하는 돈을 갚지 못하는 것은 물론

병원비나 실생활에 필요한 금액도 인출할 수 없는 상황이 되므로

막막한 상황이 되어버리는데요.

이렇듯 통장까지 압류되어 버릴 경우

채권자와 별도로 합의를 하거나 변제를 하지 않는 이상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통해 통장압류 해제를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할 경우 인가결정을 받은 후에

개인회생 통장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압류금지명령, 중지명령을 동시에 신청해야 하는데요.

이는 금지명령 결정 이후에

새로 발생하는 압류나 가압류를 금지하고

경매나 추심을 막기 위함입니다.


통장압류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기존 통장압류의 경우

법원에서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고,

채권자 집회는 물론, 3회분의 변제금 납부 후

2~3주후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은 후에

개인회생 통장압류 해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만약 통장압류로 고민이신 상황이라면

하루빨리 광주개인회생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광주개인회생변호사를 통하여

개인회생을 진행하시어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아 통장압류 해제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통장압류해제를 위해서는

개인회생을 진행한 법원에서

인가결정문, 인가확정증명원등을 발급받아

채권자 목록, 압류해지신청서를 작성하여

압류를 한 법원에 해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통장압류해제를 위해

더 늦기전에 개인회생을 진행하세요.

 

 


만일 광주 개인회생 통장압류 해결방안에 대한

설명이 이해하기 어려우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광주개인회생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와 상담하세요.


광주개인회생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는

광주법원 개인회생소송구조 지정변호사로 지정된 이래

많은 분들의 개인회생 및 파산을 진행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분들이

과도한 채무의 무게에서 벗어나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생활하고 계십니다.

 

법률사무소 명가의 다양한 법률정보는

명가 블로그 https://blog.naver.com/myungga7223에서 가능합니다.

광주개인회생 법률사무소명가의 문은 열려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층)
Tel. 062-227-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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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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