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법률사무소 명가

회생파산 변호사 칼럼

광주 개인회생 금지명령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지난번 개인회생 보정권고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려드린 바 있는데요.
오늘은 개인회생 금지명령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할께요.


 

 


개인회생 금지명령이란?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을 하시는 이유는 불어나는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서이기도 하지만, 추심을 견디지 못해서이기도 합니다. 일단 채무가 늘게 되면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추심을 하며 채무자를 압박하게 되는데요.

제1금융권 뿐 아니라 제2금융권, 제3금융권 모두 채무자에게 계속적으로 연락하며 빚독촉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겠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급여나 재산을 압류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게 되는데요.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압류까지 발생할 경우 결국은 다른 채무를 갚지 못하게 되는데다 생활비까지 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더욱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건데요.
이러한 채권자의 압류나 추심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개인회생 금지명령입니다.
개인회생 금지명령은 법원에서 개인회생에 들어가는 채무자를 위해 빚독촉과 압류를 막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금지명령의 신청은 개인회생 신청 초기에 진행해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을 경우 결과적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동안 채권자들이 계속적으로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개인회생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사례도 있는데요. 개인회생 재신청의 경우 금지명령이 기각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금지명령이 기각되었다고 하여 개인회생 또한 기각되는 것은 아니기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개인회생 금지명령이 기각되었다 하더라도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에는 모든 추심이 금지되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회생 혼자 진행하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잘 알지 못하는 채무자들이 일상생활을 지속하면서 직접 법원이 요청하는 방대한 서류를 직접 준비하고, 보정권고에 따라 보정서를 제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는데요.

이경우 채무자 회생파산법에 대한 법률노하우와 진행경험이 풍부한 광주개인회생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광주개인회생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2016년 광주지방법원 회생파산 소송구조 변호사로 지정된 이래 많은 분들의 회생 및 파산을 도와드리고 있으며, 많은 채무자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전담팀으로 구성된 명가 회생파산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어려운 개인회생절차, 혼자서 진행하시기보다 회생파산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법률사무소 명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명가의 다양한 성공사례는 명가 블로그 및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예약은 062-227-7223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광주지방법원 앞에 위치해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층)
Tel. 062-227-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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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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