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법률사무소 명가

회생파산 변호사 칼럼

광주개인회생 누락채권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장마와 몇차례의 태풍이 지나가고 가을이 되면서 맑은 하늘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듯 한데요. 고진감래라 하지요. 비록 지금 경제적,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 삶도 이와 같아서 힘든 일이 지나면 좋은 상황이 올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는 개인회생채권을 모두 등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채권이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하는데요.
개인회생절차 개시 후에 생겼을 경우에도 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포함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개인회생채권은 채무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이므로,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를 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에 대한 채권자를 채권자목록에 모두 기재하여야 하는데요.

최근의 채무일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모두 기억하는 경우가 많지만, 오래 전 채무의 경우 채무자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자가 여럿이거나, 자신의 채권이 제2, 제3금융권으로 넘어갔을 경우 이를 모두 기억하고 기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채무를 모두 등록하지 못할 경우, 이러한 채권은 개인회생 누락채권이 되게 됩니다. 

개인회생채권 누락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누락채권은 결국 개인회생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오랜기간 개인회생 변제금 납부로 나머지 채무를 모두 탕감받게 된 경우에도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채무가 됩니다. 즉, 개인회생을 했지만, 그럼에도 채무가 남아있는 상황이 되어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인데요. 

결국 개인회생 진행시 채권을 모두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 개인회생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반쪽짜리 성공이 될 수 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인가전이라면?

다행히 인가전에 누락된 채권의 경우, 누락된 채권을 채권자 목록에 포함한 후 변제계획안 보정서를 제출할 경우 개인회생채권에 포함이 가능합니다.

인가결정 후라면?

하지만, 인가결정이 이미 완료된 후에는 된 경우에는 채권을 별도로 갚을지, 기존 개인회생을 폐지하고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지 광주개인회생변호사와 상담하여 유리한 쪽을 택해야 합니다.

면책후라면?

오랜기간동안 성실히 변제금을 납부 하여 개인회생면책을 받았는데, 면책후 누락된 채권에 대해 채권자가 채권추심을 할 경우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누락채권에 대해서도 면책효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면책확인의 소'로 다음편에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누락채권에 대해 면책효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최근 실제 이와 관련된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요.


***

 


원고는 법인으로 법인소유의 상가를 가지고 있었으며, 2011년 임차인에게 보증금 5000만원, 차임 월30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진행하였고, 피고(임차인)은 이곳에 커피전문점 영업을 시작하였습니다. 한편 원고는 이후 2012년 법인회생 신청을 하고 개인회생변제기간동안 변제를 끝마치고 2013년에 면책을 받게 되었는데요. 원고의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기입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피고도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해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3년이 지난 2014년 피고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였는데요.

원고인 법인회생채무자는 회생계획에 미확정 회생채권이 확정될 경우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을 고려하여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실권되어 임대차보증금 반환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의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이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고, 회생계획에도 채권의 권리변경 여부에 관하여 정해지지 않은 채 회생절차가 종결된 사안에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실권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회생계획의 해석상 원고를 상대로 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 2015다236028 판결)

***

 


따라서 개인회생 진행시에는 개인회생채권 누락된 것은 없는지 여러번 확인하고 파악하여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광주개인회생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2016년부터 광주지방 회생파산소송구조 변호사로 지정된 이래 많은 분들과 기업의 회생 및 파산을 진행해왔으며, 회생파산 전담팀으로 구성된 명가 회생파산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경험을 통한 노하우를 통해 많은 채무자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해드리고 있기에, 만약 광주개인회생을 고민중이시라면 처음부터 법률사무소 명가와 상담하시고, 어려움 없이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다가 어려움에 봉착하신 분들도 걱정하지 마시고, 광주개인회생 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회생파산 자가테스트가 가능한 
법률사무소 명가 홈페이지 www.myunggare.com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층)
Tel. 062-227-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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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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