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법률사무소 명가

회생파산 변호사 칼럼

광주전남기업파산변호사 만약 기업파산을 주저하고 계신다면

안녕하세요?
광주전남기업파산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입니다.

  

 

 

 


얼마전 국내 유명대학교인 모대학교가
파산신청을 당했다는 소식에
대학교도 파산을 당하나 하는 생각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실버타운 입주자들이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해
그중 한명인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확인결과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자본잠식상태로 밝혀졌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던 대학이 파산신청을 당하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파산이란 이제는 낯선 용어가 아닙니다.
실제 경기침체는 나아지질 않고 있고,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이 법인파산이 최고치라고 합니다.

 

 

실제 6월 26일 대법원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올해 법원에 접수된 법인파산신청건만 하더라도
397건으로 집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0건이 증가한 수치로 법인파산을 하는 기업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과 건설업이 법인파산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부채규모를 감당하기 힘든 기업들이 많아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파산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부정적 이미지때문에 선뜻 기업파산을 주저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부정적 이미지가 덜한 폐업을 할까
고민하게 되는데요.
실제 기업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폐업보다는 기업파산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파산을 통해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광주전남기업파산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가
기업파산에 대해 설명해드립니다.

 

 

<채무자 기업에게 좋은 제도>
기업파산은 재정적 파탄상태에 있는 기업이
법원의 감독아래 회사의 모든 자산을 현금화하여
전체 채권자들에게 채무의 권한만큼을 따져
분배, 배당, 변제하고
갚지 못하는 법인 채무는 면책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기업파산을 통해 기업은 채권을 탕감받게 되므로 채권자의 변제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인 기업에게 유용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에게 좋은 제도>
기업파산이 채권자에게 안좋은 것은 아닐까
생각하실 수 있으나
유명모대학의 파산신청의 경우에도 대학이 아닌 채권자가 직접 파산신청을 한 것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채권자에게도 오히려 바람직한 면이 있습니다.
기업파산은 모든 채권자가 현금화한 법인의 재산을 공평하게 합리적으로 변제받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폐업을 진행할 경우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기업에 청구하게 됩니다.
이 경우, 대표자가 법률적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소송의 결과에 따라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파산은 전체 채권자들에게
채무의 권한만큼 기업의 남은 자산을 환가하여
분배, 배당, 변제하는 것으로
채권자들은 자신의 채권을 일부라도 보상받게 되므로
결과적으로는 기업파산을 폐업보다 선호하게 됩니다.
또한 부실채권에 대해 채권자들은 대손충당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으므로 회계상에도 이점을 가지게 됩니다.

<근로자에게도 좋은 제도>
기업파산은 근로자들에게도 바람직한 제도인데요.
실제 기업파산을 진행할 경우
임금과 퇴직금은 우선 변제금이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파산선고후 노동청에 체당금을 신청함으로써 3개월분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대표자는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책임도 지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폐업을 진행할 경우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은
 우선 변제금으로 보호받지 못하므로
근로자들이 실제로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길이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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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9-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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