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이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가
법원결정까지 책임지고 진행

갚을 수 없는 상태를 법적으로 정리하는 절차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지급불능)일 때,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재산을 채권자에게 공정하게 배당한 뒤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을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핵심은 면책입니다. 면책 결정을 받으면 조세·벌금 등 일부를 제외한 채무를 더 이상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이 전혀 없어야만 가능한 것은 아니며,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면책되는 것도 아니므로 경위 소명이 중요합니다.

한눈에 보는 개인파산

대상
지급불능 상태의 개인
재산 처리
환가 대상 재산은 파산재단에 편입되어 배당 (압류금지재산·소액 재산은 제외)
절차 기간
통상 6개월 ~ 1년
면책 제외 채무
조세, 벌금·과료,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양육비 등
효과
면책 결정 시 잔여 채무 변제 의무 소멸

개인파산이 맞는 경우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

변제 재원이 없어 개인회생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고령·질병으로 근로 불가

의료·수급 자료로 지급불능을 소명합니다.

사업 실패·폐업

폐업 경위와 재산 처분 내역을 정리해 면책을 받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가 불가능한 경우

가용소득이 나오지 않으면 파산이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먼저 가능성부터 확인하세요.

빠른 상담신청

062-227-7223

접수되었습니다. 영업시간 내에 담당자가 연락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