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가
법원결정까지 책임지고 진행

소득으로 갚을 수 있는 만큼만 갚는 제도

개인회생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로, 계속적인 수입이 있는 개인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변제하면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변제금은 채무 총액이 아니라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채무가 많을수록 감면 폭이 커지는 구조이며, 원금의 상당 부분을 면책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과 동시에 중지명령·금지명령을 신청하면 채권자의 추심과 강제집행을 법적으로 멈출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개인회생

대상
계속적·반복적 소득이 있는 개인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
채무 한도
담보채무 15억 원,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변제 기간
원칙적으로 3년 (최장 5년)
변제 재원
월 소득 − 법원 인정 생계비 = 가용소득
절차 종료
변제 완료 후 면책 결정
추심 중단
금지·중지명령 결정 시점부터

개인회생이 맞는 경우

소득은 있지만 이자만 갚는 경우

원금이 줄지 않는 구조를 변제계획으로 전환합니다.

급여가 압류된 경우

압류를 중지시키고 생계비를 확보합니다.

독촉이 계속되는 경우

금지명령으로 연락과 추심을 차단합니다.

재산을 지켜야 하는 경우

파산과 달리 재산을 청산하지 않습니다.

개인파산과의 차이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어야 가능하고 재산을 유지하며 일부를 변제합니다. 개인파산은 변제 능력이 없을 때 재산을 청산하고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개인파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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