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파산이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가
법원결정까지 책임지고 진행

두 절차의 갈림길은 '계속기업가치'입니다

법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법인이 법원의 감독 아래 채무를 조정하고 사업을 계속하는 절차입니다. 반대로 법인파산은 사업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때 법인의 재산을 청산해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법인을 소멸시키는 절차입니다.

판단 기준은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비교입니다.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면 회생, 그렇지 않으면 파산이 원칙입니다.

대표자가 법인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가 많아, 법인 절차와 대표자 개인의 회생·파산을 함께 설계해야 실질적인 해결이 됩니다.

절차 선택 기준

법인회생

매출과 영업 기반이 남아 있고, 채무 조정으로 회생이 가능한 경우

법인파산

영업 중단, 자산 부족으로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대표자 동시 진행

연대보증 채무가 있어 대표자 개인 절차가 함께 필요한 경우

폐업 후 정리

이미 폐업했으나 채무·세금 정리가 남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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