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행위는 불법입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방문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는 행위
- ·가족·직장 동료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
- ·채무자를 협박하거나 폭행·위협하는 행위
- ·변제할 자금의 마련 방법을 강요하는 행위
- ·개인회생·파산 절차가 진행 중임을 알면서 추심하는 행위
-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요구하는 행위
대응 순서
- 01기록을 남기세요통화 일시, 발신 번호, 내용, 방문 사실을 메모하고 가능하면 녹음합니다.
- 02소속과 근거를 확인하세요추심 담당자의 소속·성명과 채권 양도 사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03금지명령을 신청하세요회생·파산 접수와 함께 금지·중지명령을 받으면 추심이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 04신고·진정하세요금융감독원(1332), 경찰(112)에 신고할 수 있고, 채권추심법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05변호사에게 위임하세요수임 후에는 사무소로 연락이 오도록 안내해 직접 응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연락이 계속되면 바로 알려주세요절차 진행 중에도 추심 연락이 온다면 기록을 모아 사무소에 알려 주십시오. 금지명령 위반은 법원에 보고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062-227-7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