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가
법원결정까지 책임지고 진행

광주개인회생 통장압류 해제방법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과다한 채무로 인해

버는 것보다 갚아야 하는 돈이 많은 상태일 경우

늘 채권자의 추심압박에 시달리게 됩니다.

​

특히 채무자가 채무가 많을 경우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빌려줬던 금액을 더 반환받기 위해

강제집행을 진행하는데요.

​

가장 흔한 것이 급여 통장압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

2019년 4월 1일 개정된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인 월 185만원 이하는 압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만

185만원이 넘는 경우 모든 비용은 압류될 수 있기에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당장 다른 채권자에게 갚아야 하는 돈을 갚지 못하는 것은 물론

병원비나 실생활에 필요한 금액도 인출할 수 없는 상황이 되므로

막막한 상황이 되어버리는데요.

​

​

이렇듯 통장까지 압류되어 버릴 경우

채권자와 별도로 합의를 하거나 변제를 하지 않는 이상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통해 통장압류 해제를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개인회생을 진행할 경우 인가결정을 받은 후에

개인회생 통장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

 
​

우선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압류금지명령, 중지명령을 동시에 신청해야 하는데요.

이는 금지명령 결정 이후에

새로 발생하는 압류나 가압류를 금지하고

경매나 추심을 막기 위함입니다.

​


통장압류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

기존 통장압류의 경우

법원에서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고,

채권자 집회는 물론, 3회분의 변제금 납부 후

2~3주후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은 후에

개인회생 통장압류 해제가 가능합니다.

​

따라서 만약 통장압류로 고민이신 상황이라면

하루빨리 광주개인회생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광주개인회생변호사를 통하여

개인회생을 진행하시어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아 통장압류 해제가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 통장압류해제를 위해서는

개인회생을 진행한 법원에서

인가결정문, 인가확정증명원등을 발급받아

채권자 목록, 압류해지신청서를 작성하여

압류를 한 법원에 해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통장압류해제를 위해

더 늦기전에 개인회생을 진행하세요.

 

 


​

만일 광주 개인회생 통장압류 해결방안에 대한

설명이 이해하기 어려우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광주개인회생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와 상담하세요.

​


광주개인회생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는

광주법원 개인회생소송구조 지정변호사로 지정된 이래

많은 분들의 개인회생 및 파산을 진행해왔습니다.

​

이를 통해 많은 분들이

과도한 채무의 무게에서 벗어나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생활하고 계십니다.

 

법률사무소 명가의 다양한 법률정보는

명가 블로그 https://blog.naver.com/myungga7223에서 가능합니다.

​

광주개인회생 법률사무소명가의 문은 열려있습니다.

​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층)
Tel. 062-227-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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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등록일
2019-11-1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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