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에 이혼이 영향을 미치느냐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개인회생 시 법원이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부분을 고려하기 때문에
이혼은 개인회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시
재산 및 소득의 은닉, 그밖에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만약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모든 재산을 배우자에게 넘긴 등
법원이 납득할만한 상황이 아닐 경우
보정명령이나 재산의 원상복구,
재산목록을 다시 보정하라는 보정권고, 명령등을 내리기도 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지급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문제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재산은닉 등의 부정적인 방법으로
개인회생절차개시가 결정이 확정된 것이 확인될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오니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